메뉴 메뉴
닫기
검색
 

학술·사회

제 705 호 올바른 선거법, A to Z

  • 작성일 2022-05-31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5396
김지현

올바른 선거법, A to Z


뜨거운 유세 현장

  선거 유세로 길거리가 뜨겁다.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 벽보, 현수막이 달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19일(목)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거리는 더욱더 유세 활동으로 활발하다. 3월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도 안 되는 표차로 희비가 갈린 만큼 여야 모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다.



어떻게 투표해?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부터 5월 28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단,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어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인 경우 선거권을 가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시작되며, 당선된 의원은 4년(2022.07.01. ~ 2026.06.30.)의 임기 기간을 갖는다.



재⦁보궐선거 안내

  재⦁보궐선거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여 치르는 재선거 지역은 없으며, 국회의원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 7석이 결정된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역시 큰 화제가 되고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도장이 반쪽만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칸에 걸쳐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떻게 접어야 하나요?” 이처럼 무효표에 관련된 논란은 끝이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상은 4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 청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정규기표 용구, 즉 도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정규기표 용구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명하고 정확하게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무효표가 된다. 도장을 찍었는데 일부분만 찍히는 경우, 혹은 일부분만 찍혀 도장을 다시 찍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선거 도장 모양대로 찍히지 않고, 도장 안이 메워지더라도 후보자 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을 해야 한다. 우측 상단에는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있다. 다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인주가 번진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구, 시, 군 위원회 청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투표용지가 훼손되었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절취선에 따라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있어야 유효표이다. 


  네 번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후보자 칸에도 투표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특별한 경우지만, 성명란,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투표하더라도 하나의 기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취급된다. 또,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칸에도 도장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거나 투표칸 줄에 접선 되어 투표된 경우는 유효표이다. 다만, 2칸에 걸쳐 투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다섯 번째, 정규 기표용구 외, 문자나 물형이 적혀있으면 안 된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 뒷면에도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유효표이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정규기표용구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장을 찍은 경우도 당연히 무효표가 된다.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54.5%, 2014년은 58.0%, 2018년에는 60.2%를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선거는 77.1%였고, 2020년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도 66.2%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힘쓰고, 해당 지역이 발전시킬 이를 뽑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선인은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공약의 실천을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진다. 많은 국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 정치가 발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하다. 그저 선거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한 표의 무게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표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정달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