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2 호 학생자치기구 리더십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자치기구 리더십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학부(과)·전공학생회 회장에게만 지급되던 리더십 장학금은 앞으로 부회장에게도 지급된다. 회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1학기당 대가성 장학금 100만 원을 받으며 부회장은 새롭게 1학기당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평점평균 2.0 이상이었으나,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2.5 이상을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