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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 744 호 넓어지는 재산권 범위, 퍼블리시티권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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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
신범상

  지난 24년 11월 8일, 수능시즌을 맞아 배스킨라빈스에서 출시한 ‘럭키 비키 모찌 (LUCKY VICKY MOCHI)’가 유명 아이돌 멤버의 밈을 상품명으로 사용한 것에 큰 비판을 받고 판매 중단되었다.


▲ 럭키비키모찌: 하트 모양의 모찌 4개를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담은 상품이다. (사진출처: 배스킨라빈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askinrobbins.co.kr/)


  제품명에 들어간 ‘럭키비키’는 ‘럭키(Lucky)’와 아이돌 걸그룹 IVE(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의 영어 이름 ‘비키(Vicky)’가 결합된 표현으로 장원영이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에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밈이 되었다. 판매중단 논란 부분은 배스킨라빈스 측에서 장원영과의 정식 계약이나 사전 협의 없이 장원영 이름이 들어간 유행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인기 아이돌 멤버의 유명세를 대가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배스킨라빈스는 9일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를 삭제하고 추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11일에는 언론사를 통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획 과정에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들은 장원영이 해당 제품의 광고 모델도 아니며 배스킨라빈스 측에서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순히 유행어를 사용한 것이며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유행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럭키비키’ 밈의 경우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스킨라빈스 측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본래 인터넷 밈의 경우 원작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창작물이라는 인식이 없다. 또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유행어는 법적인 제재가 어렵다.


  미국의 19개 주와 캐나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법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 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인 법원 판결이 아직 없으나. 2021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타인의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관련 법률 동향 (사진: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2316420788873)


퍼블리시티권과 음성 AI 콘텐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여러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는 음성 AI 콘텐츠가 등장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는 음성 AI 기술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배우 겸 가수인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가수 아이유가 부른 음원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아이유 본인이 아닌 아이유 목소리를 묘사한 AI에 의해 생성된 음원이었다. 영상 공개 후 조회 수 5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었고, 개인의 음성 도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례 또한 영상제작자에게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의 모호성, 법적 보장에 대한 우려


  유행어와 음성 AI 콘텐츠는 퍼블리시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 규정의 부재는 유행어 창작자나 유명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단 사용 및 악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논의가 시급하다. 



이은탁,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