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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논문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 시행근거
    • 학칙 제30조(자격시험)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외국어시험 주요변경 사항
    • 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외국어 방학 중 특별강좌 이수(P취득)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으로 합격처리함.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해당사항 없음

  •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종류 세부현황
    1. 가. 영어(한국인 대상) 대체인정
      • 외국어시험 특별강좌[방학중] 수강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2. 시행시기: 방학기간 중(신청시기 6월초, 12월초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별도 수강료 있음.
        3. 합격기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2.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3. 대체인정 기준(점수)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기준(점수)
          구분 인정점수
          영어 TOEIC 750점 이상
          TOEFL(iBT) 72점 이상
          TEPS 2급(327점)이상
          IELTS 6.0점 이상

          영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응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만 인정

    2. 나. 한국어(외국인 대상) 대체인정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등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외국인
        2.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1. 인정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ㅇ
        조건 구분 인정기준(등급)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3급이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수

          ※ 일반 TOPIK과 TOPIK IBT(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 외국어(영어 및 한국어)시험 외부기관 공인 성적 제출 절차
    1. 학생 제출방법: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2. 대학원 학과 제출절차: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재로 대학원교학팀(통합)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