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생활관 규정/사칙

사칙위반사항별벌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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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위반사항별 벌점표

사칙위반사항별 벌점표
항목 별점부과대상행위 별점 비고
1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 퇴사처분  
2 사내에서 폭행, 음주, 절도, 도박 행위를 하였을 때 퇴사처분  
3 사생카드 및 열쇠를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퇴사처분  
4 허가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였을 때 5  
5 사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5  
6 비사생과 사내 출입을 동반하였을 때 5  
7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 반항하였을 때 5  
8 취사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5  
9 지정된 호실을 허가 없이 변경하였을 때 5  
10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하였을 때 5  
11 각종 기물을 파손, 분실, 무단이동 하였을 때 5  
12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소지하였을 때 3  
13 취사도구를 소지하였을 때 3  
14 무단외박을 하였을 때 3  
15 정해진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3  
16 타사생의 우편물을 수취 또는 개봉하였을 때 3  
17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를 하였을 때 3  
18 해당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가 불량할 때 3  
19 기타 사생으로서 하여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을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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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