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입사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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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학사: 본교(천안캠퍼스)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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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생활관(동보학사, 타운하우스): 본교(천안캠퍼스) 외국인학생(학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 우선선발, 결원시 재학생 추가선발 가능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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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사신청 학생중 학업성적이 양호한자 및 장애학생(사전자료 검토 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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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
입사자격의 제한(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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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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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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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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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휴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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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및 단체생활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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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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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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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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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생생활관→입사신청(재학생-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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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 선발기준에 따라 소속별 배정인원에 의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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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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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방법 : 학생생활관비를 납입한 후 입사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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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매 학기말(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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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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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본교 입학합격자 발표 후 학생생활관 입사신청기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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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 입학성적 기준으로 소속별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재학생과 동일함
퇴사
퇴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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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3일전 퇴사및 환불신청서를 학생생활관행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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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내 비품ㆍ시설물 파손유무 확인, 청소점검 후 호실번호 초기화 후 퇴사한다.
퇴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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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규정 제15조 1항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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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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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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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생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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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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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