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개선의견 조회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2-08-01
- 조회수 1107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개선의견 조회.pdf
- [현행_양식]위해성_평가자료_제출범위.hwp
- [개선_양식]위해성_평가자료_제출범위.hwp
- 위해성_평가자료_개선_의견서.hwp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실험의 국가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MO 개발·실험 승인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승인 신청에 필요한 위해성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승인 대상 중 선발표지 목적으로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 승인신청시 제출하여 야하는 위해성평가자료를 [붙임 2]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의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8일(월)
나. 제출내용: [붙임 2] 위해성평가자료 개선양식(안)을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의견서 작성 후 제출
다.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syoonju22@korea.kr) 송부
라. 문의사항: 신윤주 선임공무직(043-719-8046)
붙임 1. [현행 양식]위해성 평가자료 제출범위 1부.
2. [개선 양식]위해성 평가자료 제출범위 1부.
3. 위해성 평가자료 개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