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안전관리 적극 행정 사항 안내
- 작성자 이정빈
- 작성일 2019-10-07
- 조회수 1741
우리부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오니( ' 19 .10 .4~ ) , 해당 기관장께서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해당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적극 행정 사항 |
1 | 기관 정보 일괄 변경신고제 도입 |
2 | 시험?연구용 LMO 재수입 신고 서류 간소화 |
3 | LMO 관리?운영 기록 작성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