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 사업 3단계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 작성자 이정빈
- 작성일 2019-10-23
- 조회수 1608
우리부에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자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학회와 대학(대학병원) 등은 기관 내 적극 홍보 및 공모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위기관리 등 전문성 지원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나.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3년)
다. 사업예산: 연도별(3년) 정부예산(국고) 확보금액(2020년 842백만원 예상)
라.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마. 응모자격 및 방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