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이정빈
-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1785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합의를 요구받는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1인 · 중소기업의 사업 운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인 ·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의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귀 기관의 관련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서비스 대상 : 1인기업,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나. 서비스내용 : 교육, 일반상담, 법률자문. SW자산관리컨설팅
다. 서비스비용 : 전액 무료
라. 서비스접수 : 온라인 접수 (www.copyright.or.kr/kcc)
마. 이벤트
1) 참여기간 : 19.10.31. 까지
2) 참여방법 : 동봉된 포스터 부착 인증사진을 메일로 전송(sjk@copyright.or.kr)
3) 참여결과 : 인증사진이 확인된 전원 대상에게 위원회 "굿즈 박스" 발송
* 기관당 1개 한정,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발송 예정
바. 담당자 문의 : 위원회 교육기반팀 (☎055-79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