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촉직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안내
- 작성자 이두리
- 작성일 2020-06-12
- 조회수 2149
1. 정부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직 위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대통령 위촉, 임기 2년)을 포함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3. '18.10.11 위촉된 제1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제2기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니,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준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산학협력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나. 추천인원 : 기관별 3명 내외
※ 여성·비수도권(소속기관)·청년(19~34세) 우선 추천 요망
다. 추천기한 : 2020.6.30.(화)
라. 고려사항 : 추천공문 송부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 필요
※ 붙임 : 1) 위원회 개요, 2) 추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