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 작성자 이두리
- 작성일 2020-06-10
- 조회수 2253
1. 교육부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대통령 위촉)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3. '18.10.11 위촉된 제1기 민간위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제2기 위원 위촉을 위한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추천기준 : 산학연협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 제15조제2항제2호)
나. 추천인원 : 기관별 3명 내외
※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추천 및 청년(19~34세)) 추천 요망
다. 추천기한 : 2020.6.26.(금)
라. 기타사항 : 민간위원 추천서 공문 송부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 바람
붙임 : 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개요 1부
2.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