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2-28
- 조회수 1597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4항
나. 동법 시행령 제61조
2. 위 호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연구자 권익 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1.1.8(금),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역할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시 해당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위원회 운영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나. 자격요건
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③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추천방법
- R&D 관계부처, 전문기관, 학·협회, 단체 등에서 붙임2 양식으로 추천명단 메일 제출
(김성윤 사무관 : sykim12107@korea.kr)
3.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임자가 지명·위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1부.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