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시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RD) 공고 알림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02-16
- 조회수 1021
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219(2021.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1년 시군 지역연고 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지역연고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니, 응모 시에는 충청남도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개요
나. 지원분야 및 방식
ㅇ (지원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로 지정 운영중인 지역 (비수도권) 중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 별첨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및 세부 ‘평가기준(지역특구 연관성, 산업여건 등) ’ 참조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 제외(붙임3 참조)
ㅇ (수행주체) 연고산업 분야 사업화 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ㅇ (수혜 대상)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지역특구와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지역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ㅇ (지원 방식) 지역혁신기관에서 비R&D 사업화 지원(→중소기업)
다. 지원 규모 및 공모 방식
ㅇ (지원 국비) 과제당 연 5억원 내외(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 의무)
ㅇ (지원 기간) ’21.6~’22.5(최대 3년 지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
ㅇ (공모 방식) 자유공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과제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수도권 포함)
* 단,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사유, 지원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라. 신청방법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원계획 공고 참조
* 충남 지역특구 현황은 붙임 충청남도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참조
붙임 1. 2021년도 시군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계획 공고 1부.
2. 충청남도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