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공고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07-07
- 조회수 1139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공고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공고
나. 사업설명회 개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자료실-52번 게시물 참조
다. 공고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사업목적)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내용)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50억원 (국비 11, 지방비 39)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12개월(단년)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21.7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1.8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0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지역스타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지역 또는 타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