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작성일 2020-09-01
- 조회수 10663
1. 관련: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2. 목적: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3. 대상
가.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
나. 취업계 적용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4. 제출방법: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생 소속의 학과사무실로 제출
5. 제출서류: 취업계, 건강보험가입증빙서류, 재직증명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문 1부
2. 취업계(양식) 1부. 끝.
- 2020학년도_제2학기_취업계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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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
1.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2. 관련근거: 학칙 제 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
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3. 적용대상
가.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4. 제출시기
가. 매 학기 시작 후~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 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내용
1
취업계
∎ 붙임 양식 참조
2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예정)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또는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재직증명서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
6. 취업계 미인정
가.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창업 학생, 인턴과정 학생: 취업계 인정 불가
나.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인정 가능(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
7.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법(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 등)을 학생에게 안내
나. 취업계 제출 시 자동출석인정 또는 자동성적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며, 1/4이상 결석에 따른 자동 F학점 부여만 면제함. 교원이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미 이행 시 F학점 부여
다.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이의신청할 것. 성적 미확인 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정정 불가
8. 신청 및 승인방법
가. 신청(학생): 취업계(재직(예정)증명서, 건강보험가입(예정)증명서 포함)를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득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승인(학부/과): 전자결재로 학사운영팀 제출(취업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다. 승인(교무처): 학부/과 승인내역 접수 및 검토 후 최종 승인
9.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학사운영팀(02- 2287- 6430)
- 취업계(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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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취 업 계
1. 인적사항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학년/학기
학년 / 학기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2. 취업사항
취업 산업체명
근무부서
주소
인사담당부서 전화번호
취업일
년 월 일
3. 학점인정 요청 교과목(해당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사이버 및 사회봉사 교과목 제외)
순서
교과목명
이수구분
(교양/전공 등)
학점
담당교수
비 고
성명
확인(서명)
계
총 학점
4. 관련 근거 :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5.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담당교수는 출석기준(1/4이상 결석 시 F학점 부여)의 예외로 학점인정(성적부여)을 할 수 있으며 단, 미출석에 대한 대체 보완방안 및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를 반드시 마련하여 관리하고 해당학기 성적 입력 및 확인 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함.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에 본인 성적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외 성적 정정 불가)
위 본인은 조기취업자로서 관련 근거에 따라 취업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11 확인자 지도교수 : 서명(날인) 11
★ 필수 첨부서류
∘4대 보험 가입 산업체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예정증명서)
∘국외산업체 : 취업비자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1. 학생
취업 확정 후 출근 1주일 이전까지 본 서식 작성, 첨부 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및 각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확인을 해주신 지도교수 및 담당교수님께 사본 제출)
2. 학과
학과는 전자문서 제출(취업계 및 관련 서류 첨부)(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3년간 학과사무실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