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안내
- 작성자 박경락
- 작성일 2020-04-03
- 조회수 5743
대한민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격리 조치 의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713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