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 작성자 윤성현
- 작성일 2020-04-21
- 조회수 6932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에 대해
공적 마스크 구매가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0. 4. 20(월) ~
2.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함)
3. 구매방법 : 주 1회, 1인 2개씩 구입 가능 (마스크 5부제* 시행)
*마스크 5부제란?
마스크 구입 시(주 1회)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음
* 요일별 마스크 구입가능 출생연도(표)
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비고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토요일, 일요일 | 전체 |
4.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 및 제시
5. 구매장소(판매처) : 전국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