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0-09-01
- 조회수 4992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시행(8.12)됨에 따라“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월 17일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2.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 전액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3. 아울러,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