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5988
안녕하세요.
수도권(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주요 조정사항>
-21시 ~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1시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식당카페에만 적용)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식당카페에만 적용)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