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출결 관리 유의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11-02
- 조회수 8063
안녕하세요.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매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1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을 부여한다"에 따라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결석인정원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e-campus 내의 본인 출결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결 확인 방법: e-campus - 교과과정 - 나의강좌 - 성적/출석관리 - 학습진도현황
2) 출결 관련 문의 방법: e-campus - 교과과정 - 나의강좌 - 메시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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