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4086
아래 내용을 참고해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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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제 6 판 -
2022. 4. 25.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ㅇ (생활 방역 세부수칙이란?)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단계조정 및 방역관리 강화 등 탄력적 대응
ㅇ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ㅇ (구성) 개인방역(6개 중요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4대 중요수칙, 상황별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부록)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6가지 중요수칙(수칙별 3~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4가지 중요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상황별 세부수칙으로 구성
- (방역관리자 업무(부록))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방역지침 실행 단계,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로 구성
ㅇ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수칙 등을 참고하고, 방역관리자 등은 필요 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목 차
□ 기본수칙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3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7
3.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13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15
□ 상황별 세부수칙
1. 일할 때 22
2. 식사할 때 24
3. 병·의원 갈 때 25
4. 실내 시설 이용할 때 26
5. 대중교통 이용할 때 27
6. 모임·행사 할 때 28
7. 야외 활동할 때 29
8. 물놀이할 때 30
9. 냉난방기 사용할 때 31
10. 가림막 설치 할 때 34
목 차
▷ 붙 임 (홍보참고자료) ◁
1. 마스크 착용 포스터_착용법 36
2. 마스크 착용 포스터_마스크 착용 주의 37
3. 마스크 착용 포스터_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38
4. 마스크 카드뉴스_마스크 착용 모범 사례_차량편 39
5. 여름척 환기 카드뉴스_올바른 환기 방법 40
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42
□ [부 록]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서(제4판)
[참고] 담당부처 연락처
구분
소관부처
연락처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043- 719- 9064/9122
▸사업장·회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민원창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과기정통부)
▸국내출장·방문서비스·콜센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건설업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은행지점
금융위원회 은행과
▸믈류센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유통믈류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전시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여객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
044- 200- 5718, 5738
▸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카페
▸독서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대형유통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 203- 4381, 4382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중소슈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결혼식 등 가족행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장례식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 202- 3397, 3398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병・의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호텔·콘도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민박·숙박업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유원시설(워터파크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야영장
▸동물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국립공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해수욕장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하천・계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수상레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지역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야외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공중화장실 등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이·미용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목욕장업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야구장·축구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수영장
▸피시(PC)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작업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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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ㅇ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ㅇ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ㅇ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핵심 수칙 >
제 1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3차 접종까지 완료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② 60세 이상 연령층은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감염시 위험이 큰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③ 접종완료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제 2 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②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여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③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④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 3 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⑤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 수칙)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②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③ 냉난방기 사용 시, 가능한 자주(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외부 공기로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④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⑤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제 5 수칙)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이유)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①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② 대면 만남 시에도, 1)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2)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③ 직접 대면하여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제 6 수칙)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누리집(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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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1
마스크 착용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는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점·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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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소독
< 개인방역 보조수칙 : 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ㅇ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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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 개인방역 보조수칙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85.5%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82.0%는 70세 이상 입니다 (2022. 4.13. 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산책 등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ㅇ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ㅇ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아플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ㅇ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습니다. ②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합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식사 중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합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 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 2204- 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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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습관
< 개인방역 보조수칙 :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킵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 등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실내공간은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및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 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 2204- 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ㅇ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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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중요 수칙 >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6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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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1
공통 수칙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유증상자 이용 자제, 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등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② 마스크 착용
◾관리·운영·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2미터 거리 유지 가능한 실외는 제외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음식물 섭취 공간은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마련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2미터 거리 유지 가능한 실외는 제외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요양병원·요양원 등)◾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이동(보도)하며 취식하지 않기
③ 사람간 거리 유지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 준수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④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냉·난방시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등 세부사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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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관리·운영·종사자 추가 수칙
이용자 추가 수칙
①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구령 등) 자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샤워실은 짧은 시간 이용
② 목욕장업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③ 식당·카페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 자제
④ 스포츠경기(관람)장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⑤ 숙박시설
◾객실 퇴실 후 소독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가능한 실외 장소 활용
◾객실에 모여서 취식, 음주 등 자제
⑥ 전시회·박람회 등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시음·시식 공간은 환기 가능 구역에 마련
◾방문시 사전 예매
⑦ 영화관·공연장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방역 수칙 미준수 관람객 통제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영업 전·후, 중간 회차마다 환기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⑧ 학원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하고,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
- 마이크 덮개 사용
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방문시 사전 예매
⑩ 상점·마트·백화점
◾호객 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자제
◾밀집도 높은 구역은 실외 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 분산 유도
◾주기적 방역 수칙 안내방송 실시 등 권장·방역수칙 게시·안내
-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안내 포함
- 시식·시음 코너 간 3m 이상 간격 유지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 취식 시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 이동(보도)하며 취식하지 않기
⑪ 종교시설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는 자제하여 운영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자제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식당은 환기 가능 공간 활용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⑫ 사업장
◾전체 근로자(협력·용역·특수형태·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방역수칙 게시·안내
*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포함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통근차량 운영시 운행 전·후 환기, 운행 중 외기 유입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점심시간 시차제 준수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통근차량 내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⑬ 기숙시설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 관리
◾공용공간 소독 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 세부 사항은 시설 소관기관 지침 참고
◾시설 관리·운영자의 관리에 협조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본인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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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세부수칙
1
일할 때
< 일할 때 공통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대화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을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기
ㅇ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ㅇ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직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사업주에게 알린 후 퇴근하여 검사받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환경관리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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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할 때 추가 수칙 >
ㅇ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ㅇ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회의장 등 시설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출장 시 추가 수칙 >
ㅇ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출장 인원, 소요 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기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ㅇ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
ㅇ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기
ㅇ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 출장 중 다중이용시설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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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할 때
< 식사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실내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르기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ㅇ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고, 시간 최소화하기
-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위생
ㅇ 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관련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환경관리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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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의원 갈 때
< 병·의원 갈 때 수칙 >
방문 전
ㅇ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방문 시
ㅇ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거나, 착용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기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ㅇ 접수, 대기 시 사람 간 거리 최소 1m 유지하기
ㅇ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병원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의료기관 출입 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방문 후
ㅇ 귀가 후 손 씻기(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입원환자
면회 시
ㅇ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 면회 자제하기
ㅇ 방문 면회시 해당 의료기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ㅇ 방문 면회시 면회인원은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
※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등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 방문·면회 시 권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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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시설 이용할 때
< 실내 시설 이용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르기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ㅇ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구호 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 실내 시설(피시방, 관공서,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시설별 이용시 자세한 수칙은 본서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참조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 18 -
5
대중교통 이용할 때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취식 시 간단한 식·음료 위주의 섭취를 권장하고,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ㅇ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 유지하기
- 혼잡한 경우 대합실 밖, 갑판 등 열린 공간에서 대기하기
ㅇ 교통수단 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ㅇ 결재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관련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
환경관리
ㅇ 교통수단에서 냉난방기 사용 시 가급적 사람에게 직접 바람이 향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ㅇ 교통수단 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거나 공조시설 가동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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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임·행사 할 때
< 모임·행사 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실내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르기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ㅇ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대화는 자제하기
ㅇ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이용시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ㅇ 행사 및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매하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모임 및 행사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하기
ㅇ 모임·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귀가하기
환경관리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기타
ㅇ 방역관리자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 및 행사 전반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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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외 활동할 때
< 야외 활동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활동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하기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여행지 방문시 가능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고,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전동차(전동카트)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 자제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기타
ㅇ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권고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유원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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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놀이 할 때
< 물놀이 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ㅇ 수상기구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ㅇ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및 수상기구 이용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물놀이시설 및 수상레저사업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 수영장, 목욕장 등 방문 또는 음식점, 카페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밀집한 장소(해수욕장, 계곡 등)에 대한 ‘(해수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지자체 행정명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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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냉난방기 사용 할 때
< 냉난방기 사용할 때 수칙 >
공통사항
ㅇ (기본 방향)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기계환기 가동시에는 내부 순환모드 운전을 지양하기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가정에서 사용시
ㅇ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ㅇ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기
ㅇ 화장실 출입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환풍기 팬은 상시 가동하기
ㅇ 주방 후드 가동 시에는 자연 환기 병행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학교에서 사용시
ㅇ 학교 시설 사용 전 또는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ㅇ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마다 수시로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하기
- 가능한 수업 중에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되 다른 공간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기
ㅇ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 창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ㅇ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시
ㅇ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ㅇ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ㅇ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ㅇ 중복도 형태의 건물에서는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고, 자연 또는 기계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기
ㅇ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모든 이용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 23 -
10
가림막 설치 할 때
< 적용범위 >
ㅇ 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 카페‧스터디카페 등 식탁‧책상 위에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 권고
< 재질 · 형상 >
ㅇ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 등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十자형(4인용), 고정식 · 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 설치 및 관리방법 >
ㅇ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 세부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주의사항 >
ㅇ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 24 -
홍보 참고 자료
붙임 1
마스크 착용 포스터_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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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마스크 착용 포스터_마스크 착용 주의
- 27 -
붙임 3
마스크 착용 포스터_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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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마스크 카드뉴스_마스크 착용 모범 사례_차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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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여름철 환기 카드뉴스_올바른 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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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붙임 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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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부 록
동 지침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제4판)
2022. 4. 25.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개 요
1. 목적 및 기본원칙 1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1
Ⅱ.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2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3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6
▷ 서 식 ◁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9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10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12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13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14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예시) 16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예시) 17
8.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18
9.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19
▷ 붙 임 ◁
1. 자주 묻는 질문 (FAQ) 23
2.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25
Ⅰ
개 요
1
목적 및 기본원칙
□ 사업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동호회(소모임)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시설·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시설, 인적측면)하고, 시설·사업장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천이행 후 점검실시
* 동호회 등 소모임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모임 전, 중, 후의 역할 수행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주요 역할)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의 변경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사업장·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사업장·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서식 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참조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사업장·시설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⑤ 해당시설에서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진료를 받도록 안내
-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Ⅱ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준비
○ (시설)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맞통풍)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배치 등
○ (이용자)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방역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사업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 식당, 영화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방역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1>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방역관리를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3>, <서식 4>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3>,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4>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 2 -
□ 방역관리자 지침 마련 단계
①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서식 2>, <서식 5>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자 지침을 마련
*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서식 5>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② (시설)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③ (이용자) 이용자 입장시 확인할 사항(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객 밀집도, 거리두기 가능여부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테이블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비대면 주문·접수), 안내게시물 부착 등
④ (직원)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또는 투명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3 -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서식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 예시
2)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3회 이상) 실시
* <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 예시
3)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4)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의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공용 공간 이용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2.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최소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용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
- 4 -
- 입장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위생 철저 및 머무는 시간 최소화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최소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
3. 직원 관리
□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재택근무,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하여 유증상자의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직원 보호 및 교육
○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5 -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접객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등 밀집도 조절 권고
□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 점검 실시
○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활동을 점검·평가
○ 시설 책임자는 직원 등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실시
* 평가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장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책임자·방역관리자·직원은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지- 6 -
- 7 -
서 식
- 8 -
- 9 -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작 성 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적극적 침방울발생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 이상
4개
0~3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하였는가?
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는가?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를 실시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
□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4점 이하), 중간(5∼7점), 높음(8점 이상)
다만,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10 -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공간 내 환기는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기계환기
① 야외시설 이용(특히, 침방울 발생 행위시) 유도 및 우선배치
② 상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문을 개방하여 상시 환기
③ 상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및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기계환기
(밀집도)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가 가능한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시설 면적을 고려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안내 및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계산기,), 대면 접수‧계산 시 물리적 장벽(투명 칸막이 등) 설치
② 테이블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③ 대기하는 줄, 흡연실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2m 간격을 표시,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⑤ 그 외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최소화)
※ 이용 절차 안내문 부착(신속한 이용 유도)
① 사전 예약제 운영
②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포장, 배달·포장 등 활용
③ 시간대별 입‧퇴장 제한하거나, 입장 후 1시간 알림 등
(활동도)
이용자‧직원의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침방울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혼자, 함께)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응원, 춤추기, 격한 운동, 공용 그릇 사용 등의 식사 등)① 기침예절( 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② 식사할 때 공용 그릇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와 집기 사용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이용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시설 내 동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관리
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문 부착·착용안내
② 출입구, 개별 방(실) 마다 동시 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③ 이용자 대면 시, 손소독제 제공 및 손소독 안내
* 예시 : (음식점) 메뉴판 제공시, 출입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택시)탑승자 탑승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④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직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튐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 코로나19는 침방울 튐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착용 독려
시설의 주기적 환기
(환기를 통한 공기 중 방울 농도 감소)
※ 시설의 주기적 환기 및 환기대장 관리
① 가능한 경우 상시 자연환기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적어도 매일 3회(회당 10분) 이상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를 병행
③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마다 1회(10분) 이상으로 더욱 자주 자연환기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
자주 손이 닿는 물체 표면
주기적 환경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주기적 소독 및 소독대장 관리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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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ex육가공업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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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에
아니오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 개선 및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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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할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1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1m 간격을 표시 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1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②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③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튐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튐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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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예시)
연번
일시
장소
약품류
소독방법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6.25
탈의실
표면소독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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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예시)
연번
일시
시간
장소
비고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6.25
09:00
회의실
(창문,출입문)
상시환기
(10분이상)
11:00
2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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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연번
이 름
소 속
날 짜
일 시
체온(℃)1)
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1
홍길동
00 기업
6.25
09:00
36.5
-
-
-
√
설사
14:00
2
3
1) 직원의 증상발생 여부 확인위해 체온측정
2) 코로나19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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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점검 내용 (V표로 체크)
확인
시설명 :
방역관리
시설 위험도 평가 후 시설 별 맞춤형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방역수칙 교육 하였는가
√
기본방역수칙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하였는가
√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예방수칙 홍보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 하였는가,
환기 대장 및 소독 대장을 배치 하였는가
동선이 많이 겹치는 장소별 손소독제 배치를 했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음식섭취 전 손위생 철저히, 음식 나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장소에선 비말이 많이 발생 할수 있는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자제 조치 권고하였는가
소독
소독 전 소독장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환경부에서 승인된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소독 후 소독 대장 기록하였는가
일 1회 이상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는가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에서는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가 증가 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는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환기하도록 안내하였는가(맞통풍)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환기시간 게시 권고)하다고 권고하였는가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 18 -
- 19 -
붙 임
- 20 -
- 21 -
붙임 1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역관리자 관련
Q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종교모임 같은 소모임을 할 때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시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방역관리자가 지정을 권고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2. 방역관리자는 누구를 지정하나요? 사업장·시설 책임자(사업주, 모임의 장 등)가 방역관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성원은 시설·사업장·동호회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Q3.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나요?
○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다고 처벌이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도 평가는 시설·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방역
관리 상태(밀폐, 밀집, 방역 수칙 준수 정도 등)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Q4. 위험도 평가는 언제 진행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위험도 자가 평가는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주기 등을 결정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 다만, 단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 22 -
Q5.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혼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적극적 방역관리 수행을 통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자연환기가 불가 한 경우 공기 청정기로 대체 할 수 있나요?
○ 공기청정기와 관계없이 주기적 환기(하루 3회 이상)를 권합니다.
- 환기를 통해 코로나 19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7. 시설 소독 시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를 사용하며,
- 소독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소독제 라벨에 쓰여 있는 용량과 용법 등
권장사항을 읽고, 사용 시 준수해야 합니다.
Q9. 방역지침만 제대로 이행하면 안전한가요?
○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책임자·종사자(직원)·이용자·모임 구성원 등 모두의 방역지침을 준수 노력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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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
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
인 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4.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표
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등
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도록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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