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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12 호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 작성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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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180
김지현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학생이 자립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육원생들의 자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초하므로 정보가 없다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앱과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 이름조차 몰라

  2005년 8월 ‘국가복지정보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0년 12월 새로운 이름 ‘복지로’로 신규 오픈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본인 또는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 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복지로 앱 소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를 누르면 중앙,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다. 모의 계산은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 연금’ 등의 항목들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모의 계산은 작성자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제공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내를 담당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온라인·모바일 알림으로 보내기 때문에 잊고 있더라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복지 신청은 온라인이라면 복지로, 방문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설을 몰라도 복지지도에서 본인 주변의 여러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편의시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찾기 위한 분석·조사인 최초 조사와 임신·출산, 실직·퇴직, 질병 등 생애주기별 주요 계기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사인 수지 조사로 나뉜다.


  복지 도움은 본인 또는 이웃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창이다. 사연을 적고 작성자 정보를 적으면 끝이다. 신체 건강, 정신건강부터 법률, 서민금융, 관계 개선까지 다양한 관심 주제로 작성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일부 민원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등이 있다. 그 외에 복지 소식-복지 뉴스를 방문하면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꾸준히 소식을 업데이트해 정보가 필요하다면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로 카드형 홍보 포스터 

  ‘맞춤형 급여’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나이,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고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한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 개를 선정하고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 정보를 적고, 가구원 정보를 기재하면 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기존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단독 신청 가능.+전 국민 대상자 확대. 맞춤형 급여 안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우리가 복지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평범한 대학생을 떠올리라고 하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대학생들도 존재한다. ‘남들 하는 만큼’ 살려면 온갖 복지혜택을 받아야 겨우 같은 출발선에 놓이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정보를 몰라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라서이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됐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김다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