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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2020호외-5 호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 확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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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475
방효주

-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논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 (출처:국민참여 입법센터, 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총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바뀐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거른 뒤 2차에서 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 합격자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2차 면접시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어떤 과목을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인의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출처:동아일보,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2020.09.11.))



-교총,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우려”
  교총은 교육의 정치화, 선출직 임기제 교육감의 특성상 시험 제도의 수시 변경, 임용고시의 공정성 훼손,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근거로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가치중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넘겨 교원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면 앞으로 선발된 교원의 지위가 지방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며 "시·도별로 특별한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면 임용고시과목을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충원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시험 방법과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선발 재량권을 부여했을 때 개인의 성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거쳐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 선발 위한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식·암기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별력이 낮았던 2차 시험의 중요도를 높여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고 보다 의미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적처럼 기존 임용고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에 따르면 기존 임용고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현행 교원임용고사는 교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임용고시는 1차 지필고사 성적이 합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론과 개념,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 또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된다. 반면에 수업실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는 사실상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가 되는데 교육학과 교과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원의 역할과 기능은 그것을 넘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상담 등을 아우른다. 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인할 길이 없다.
  둘째, 교·사대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경쟁률이 치열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역별 노트 정리 및 단권화 작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만능 틀을 익혀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도 임용고사 합격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고사는 대학 학사와 학생 생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임용고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예비 교원들에게 독서 토론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교육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교원임용고사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사들도 가능하면 근무 조건이 좋은 도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대부분 시도하게 되는데, 농촌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갖는 당혹감과 아쉬움을 헤아려야 한다. 결국,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는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위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임용고시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개정될 방법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갈등과 분열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취합에 나서야
  교육부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입법을 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종 학부모, 수험생 카페 등에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내용은 9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의 골 속에서 수험생과 학생 등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취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더하여 교육은 백년대계의 과제인 만큼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육계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방효주 기자·김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