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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2020호외-1 호 수업운영 변경에 따른 학사일정 안내

  •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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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주

  교무팀은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의 심각성 및 그에 따른 원격수업 지속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각종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운영 방안을 다시 발표했다. 


 ▲변경된 학사일정 안내표


  이론 100% 수업의 경우 4월 27일 이후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원격수업을 지속한다. 동영상컨텐츠 수강가능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으로 하여 교·강사의 자율로 설정하되, 기말고사 시작일(6.28) 이전까지는 수강이 완료돼야 한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일반교과목의 진도체크기능은 4월 27일부터 활성화된다. 

  이론+실습 병행수업과 실습 100% 수업의 경우 이론시간은 원격수업을 계속 진행하되, 실습시간은 교·강사/학생의 전원 동의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개별 휴·보강 처리하는 경우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집중 이수주간(6.22~6.27)’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론 수업의 경우는 보강주간을 시행하지 않는다. 10인 미만 소규모 강좌(이론 교과목 포함)는 교·강사/학생의 전원 동의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공지된 천안캠퍼스의 ‘대면수업 승인현황(1차)’에는 7,8주차부터 시작되는 대면수업 강좌들의 대면수업 승인현황과 해당교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 등이 올라왔다. 9주차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면수업 강좌들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대면수업이 승인된 10인 미만 소규모 강좌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예정된 날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이외에 시행할 수 있다. 모든 고사는 종강일(7.04) 이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교수 재량하에 고사 진행 없이 수업진행 혹은 과제물/결과물로 대체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경우는 원칙상 대면고사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Campus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고사를 시행한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과제물/결과물 대체 및 각종 상호작용을 활용한 대체평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2020-1학기에 한하여 절대평가 시행과 교·강사 자율에 따른 성적부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방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