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
- 작성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작성일 2022-07-07
- 조회수 10708
2022년 하반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
- 붙임 1_군포의왕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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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행복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군포의왕교육’
2022년 하반기 군포의왕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직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의왕 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인력풀 등록희망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 및 서류제출
❍ 대상: 군포의왕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희망자
❍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2세 미만)
※ 2022학년도 2학기까지 근무에 한하여 만 70세 이하 퇴직교원 등록 가능
(단, 만 62세 이상인 경우 2023. 2. 28. 인력풀에서 삭제)
❍ 등록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교원은 인력풀 등록 시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강사(1개월 미만) 등록만 가능
❍ 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기간구분
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기간
학교로 안내
정기
2022. 7. 15.(금)까지
2022년 7월 중
상시
2022년 8월 ~ 12월
격월(예정)
- 1 -
❍ 제출서류
서류 목록
비고
①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1】
②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④ 교원자격증 사본
④ 교원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채용 확정 시 채용하는 학교에서 자격증 원본 확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기간제교원 인력풀–공지사항 참고
❍ 서류제출방법
-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제출파일명: 등록분야_이름_과목(예: 중등_홍길동_국어 또는 비교과_홍길동_전문상담)
2. 등기우편: (15829)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금정동)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층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담당자 앞
3. 방문
❍ 유의사항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채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기존의 각종 [인력풀, 구인, 구직]란과 별도로 운영함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후 면접 및 채용은 채용교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채용 학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참고] 인력풀 등록 유효기간 및 관리
❍ 인력풀 등록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연도부터 4년간
- 임용상한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매년 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 2022학년도 2학기까지만 근무 가능한 만 62세 이상 70세 이하인 경우 2023. 2. 28. 인력풀에서 삭제
- 2 -
❍ 인력풀 재등록 기간
인력풀 등록연도
인력풀 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2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2 - 0000
2025. 12. 31.
2025. 9월 ~ 12월
2023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3 - 0000
2026. 12. 31.
2026. 9월 ~ 12월
※ 비교과: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정보 관리
구분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시기
◦이름 또는 주소 변경 시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제출서류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삭제 신청서 【서식 4】
◦이름 또는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개명 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참고사항
◦연락처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 변경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변경 요청(본인 확인 후 처리)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 인력풀 현행화
- 채용(또는 계약만료) 즉시 해당 등록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 교육지원청의 채용 여부 확인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인력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Ⅲ
제출서식
【서식 1】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2】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삭제 신청서(필요시)
- 3 -
【서식 1】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분야
희망구분
□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 강사(1개월 미만) □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록구분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과
2.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특이사항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학교 근무경력 모두 기재. 필요 시, 별지로 추가 작성)
근무처
직위(직급)
근무기간
OO초등학교
기간제교원
2018. 3. 1. ~ 2019. 2. 28. (1년)
OO중학교
강사
2019. 8. 1. ~ 2019. 8. 15. (15일)
OO고등학교
기간제교원
2020. 3. 1. ~ 2021. 2. 28. (1년)
OO중학교
기간제교원
2021. 3. 1. ~ 현재(신청일 기준)
총 교육경력
년 월
5. 기타
현재근무기관
학교
계약만료(예정)일
명예퇴직교원 여부
(강사 인력풀 등록만 가능)
□ 예(퇴직일자: ) □ 아니오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4 -
<작성요령>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예시: □유치원-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 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비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현재 등본 기재된 주소 기재(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기재)
(예)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실거주: 의왕시)
○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OO대학교 OO과, OO대학원 OO과)
○ 졸업연도: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및 교과목: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및 교과목 기재
4. 교육경력(2021.9.30. 기준)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기재하며, 필요시 별지로 추가 작성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총 교육경력: 현재 채용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예정)일: 현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작성
○ 강사(1개월 미만) 인력풀 등록 여부 선택
○ 명예퇴직교원 여부 선택: (예시)- 5 -
【서식 2】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다음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은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취업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퇴직교원은 인력풀 등록 시,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강사(1개월 미만) 등록만 가능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
인력풀 등록년도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2년
2025. 12. 31.
2025. 9월 ~ 12월
2023년
2026. 12. 31.
2026. 9월 ~ 12월
□ 인력풀 등록 후 등록 사항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삭제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시 해당 증빙 서류(개명 또는 주소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시기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제출
※ 연락처 등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개인정보 변경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변경 요청(본인확인 후 처리)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을 통해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6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인력풀 등록정보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을 위한 경력, 자격, 최종학력 확인
- 인력풀 현행화를 위한 설문 조사
인력풀 등록 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인력풀 등록정보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으로 재등록하거나 반환 요구로 개인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임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동 연령이 경과한 다음날 14일까지 반환요구로 반환받을 수 있음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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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 · 삭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 ]
정정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 ]
삭제
※ 삭제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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