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3-11-24
- 조회수 108915
2023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교육대학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진행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 제19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2. 대상 및 자격 조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아래 ‘가 ~ 사’ 항목 모두 충족
가. 무시험검정 기본이수 학점: 자격종별로 상이하므로 첨부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확인 요망
나. 전공 및 교직 이수영역별 학점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총족(2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충족(2회)
마. 성인지교육 기준 충족(2회)
바. 자격증 취득 여부(해당자에 한함)
사. 전공 및 교직과목 성적기준 충족 여부
1) 전공: 평균 75점 이상
2) 교직: 평균 80점 이상(부전공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1) 해당 자격(중등/사서/영양)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 1 참조)
2)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신청자는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음.
가) 성범죄경력 확인:「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확인 서명)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제출 방법 안내: 붙임2 참조
나. 자격종별 추가 제출서류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사서교사(2급):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영양교사(2급):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가) 재직증명서(현직교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원본
4. 제출처 및 제출 기한
가. 제출처: 대학원교학팀(본관 4층 417호, ☎ 02-2287-7088)
나. 제출 기한: 2024. 1. 5.(금) 17:00 까지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4층 417호 대학원교학팀 교직담당
- 제출 마감일(2024. 1. 5.)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 사항
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나.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 확인 바람.
6. 기타사항[전문상담교사(1급) 관련]
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나.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은 신청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상명대학교에서는 무시험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발행함.
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위해 신청자의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성범죄경력 확인)제출을 요구하니 참고 바람.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방법 안내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1부. 끝.
2023.11.24.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