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신청 일정 안내
- 작성자 구남앙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1009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3-18 ~ 2020-09-18
- 붙임_1._2020년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사업_시행계획(안).hwp
- 붙임_2._2020년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사업_업무처리기준(안) (1).hwp
- 붙임_3._2020년_1학기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사업_신규장학생_학생신청_매뉴얼.pdf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신청 일정 안내
※ 추진일정
ㅇ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4.10.) 및 장학금 심사·지급 ('20.4~6월)
ㅇ 2학기 신청접수('20. 8~9월) 및 장학금 지급('19.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계획 수립 | ||||||||||||
- 장학생 모집 | ||||||||||||
- 장학생 심사 /장학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장학금명: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유형)
□추진 배경
ㅇ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완화를위해 중소·중견기업 등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지원
□ 지원개요
ㅇ (대상학생) 중소·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장학금 지원 내용
ㅇ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취·창업장려금**200만 원 지원
* 초과학기 지원 가능(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ㅇ (신청)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 | 5 | 졸업학기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 10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 10 | |
80점 미만 | 30 | |||||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예시]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ㅇ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지원횟수)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이상)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
- 재단 장학금*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된 장학금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 단,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학생 교육 진행
ㅇ (사전 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장학생(신규, 계속) 선발 불가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의무가 있으며,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