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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1. 지원 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권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천안캠퍼스 재학생 미인정 지역: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지역 거주자 |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지원 계획을 따름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계절학기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나.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다. 지급 시기
구분 | 1학기 | 2학기 | ||
해당월 | 3월분 | 4~6월분 | 9월분 | 10~12월분 |
지급 | 4월 | 7월 | 10월 | 1월 |
3. 우선지원기준 및 지급제외기준
가. 우선지원기준(국가장학금 신청정보 기준)
순서 | 기준 | 비고 |
1 | 소득구간이 낮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2 | 다자녀 여부 | 다자녀 여부 Y > N |
3 | 비기숙사생 |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
4 | 이수학기가 적은 자 | 3학기 > 4학기 |
5 | 최근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최근학기 평점 평균 전체가 P/F인 경우 전전 학기 성적 적용 |
6 |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재단 선발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준 적용
※ 선발 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기준 미적용
나. 지원제외기준
※ 예산 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1)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2) 해당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요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3월(1학기) 또는 9월(2학기)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자
4)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
※ 학적변동일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에 따름
5)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6)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자
7)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
8)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
4. 예산운영 및 지원방침
가. 주거안정장학금은 배정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추가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나. 해당 장학은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