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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명공지

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6년 8월 졸업)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한경진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761
  • 붙임_1._교사자격_취득_결격사유_관련_사항_안내.hwpx
  • 붙임_2._마약류_중독검사_진단서_제출_예정_확인서.hwpx
  • 붙임_3._성인지교육_중복_수강_사유서.hwp
  • 붙임_4._기본이수과목,_교직과목_일치증명서.hwp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학과사무실입니다.


2026년 08월 졸업 예정자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2,3(3-1) - 필수 / 4,5,6 - 해당자만

기한: 2026년 4월 30일(목)까지

제출: 학과사무실 또는 스캔본 제출 600557@smu.ac.kr(메일제목: 202XXXXXXX김국어 예비교직사정 서류제출)

※ [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 는 원본으로 학과사무실 제출 스캔본 절대불가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서류 제출은 불필요)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구분' - '예비교직사정' 신청

      ※ 이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2.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학생본인 확인 후->오른쪽 상단에 서명->학과제출)

   1)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학생기본] > [교직/교직정보] > [교직사정]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전공학점, 과목수,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미이수자는 교직지원센터 연락(02-2287-5089)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4)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필수, 스캔본 제출 불가, 기한내 제출 불가시 3-1로 제출)

  1)「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 스캔본 등의 메일 제출 불가)

  3)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

  4)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5) 1년 이내에 학과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3-1.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

 1) 제출기한 5/27 까지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 (붙임2 참조)
 2) 예정 확인서는 학과에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메일(600557@smu.ac.kr)로 제출 가능 (예정서만 스캔본 가능한것이고 반드시 추후에 진단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원본 제출 마감일: 26/6/5(금)까지

      ※ 진단서 원본은교사자격취득 신청 일자 기준1년 이내서류만 허용

    • 제출 예정 여부: O또는 X로 표기

    • 제출예정일: 임의 작성 가능


4. 성인지중복수강사유서(해당자만)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5.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해당자만)


6.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1)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2)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적용 학번 기준은 본인 ‘입학 연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해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반드시 동일해야 함

    (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필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

    관련 내용 교직지원센터 공지사항 참고: https://www.smu.ac.kr/edunet/board/notice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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