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시작일 관련 휴학 시 등록금 이월 기준 안내
- 작성자 박정우
- 작성일 2017-04-18
- 조회수 3838
중간고사 시작일 2017. 4.20(목) 이후 휴학 시 등록금 이월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65차 개정 2017. 3. 1시행「학칙」제69조
나. 홈페이지 대학생활 공지사항「휴학 시 등록금 이월 기준 학칙개정 안내」
2. 안내내용: 중간고사 시작일 4.20(목)부터 일반휴학(질병휴학 제외) 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되지 않으니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필히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4.19(수)까지 제출받은 휴학원서를
4.20(목)이후에 접수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