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 한국어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및 결과 분석 사업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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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담당 (팀장) |
콘텐츠사업본부 학습자평가팀 |
최영민 |
Tel. 02- 3276- 0790 zenith@ksif.or.kr |
Fax. 0303- 3130- 0707 |
담당 (과업) |
문현정 |
Tel. 02- 3276- 0796 mhyunj@ksi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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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계약) |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
이소민 |
Tel. 02- 3276- 0715 leesomin@ksif.or.kr |
Fax. 0303- 3130- 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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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16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9 Ⅳ. 제안서 작성 20 【별지서식】 24 |
Ⅰ.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
ㅇ 과 업 명: 2025년 해외 한국어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및 결과 분석
ㅇ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ㅇ 용역기간: 계약 후 2025. 12. 10.까지
ㅇ 사업예산: 금538,000,000원(부가세 포함, 조달 수수료 불포함)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 배경
ㅇ 세종한국어평가(SKA) 및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의 대규모, 상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채점 전문인력 교육 진행 및 안정적 채점 기반 마련
ㅇ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8.22., 문화체육관광부)」중 ‘추진전략 3. 고품질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종한국어평가(SKA) 활성화 추진
□ 사업 목적
ㅇ 세종한국어평가(SKA) 말하기, 쓰기 채점 및 영역별 최종 성적 산출
ㅇ 말하기, 쓰기 영역별 전문 채점자를 양성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채점의 정확성 제고
ㅇ 채점과 연계한 세종한국어평가 시행 결과의 종합적 분석을 추진하여 출제 문항 및 채점의 질 등 평가의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사업 내용 |
ㅇ 해외 한국어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ㅇ 세종한국어평가(SKA) 채점 인력 관리
ㅇ 해외 한국어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
ㅇ ’25년 시행 세종한국어평가(SKA) 성적 산출
ㅇ 시행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 1 -
◇ 제안 요청 사항 |
해외 한국어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양성 |
→ |
재교육 |
→ |
선발평가 |
실전 교육 |
→ |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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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점자 양성 교육과정 이수 |
재교육과정 이수 및 연습채점 훈련 |
채점위원 선발평가 진행 |
→ (선발 시) |
실채점 투입 전 문항 교육 |
채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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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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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발 시) |
1) 신규 채점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운영목적) SKA 수요 및 사용처 확대에 따른 채점 인력풀 지속적 확대
- (시기 및 회차) ’25년도 2월 (총 1회)
- (교육방법) 대면 교육 진행, 일부 온라인 운영
- (교육대상) 국내외 한국어 경력 교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 및 1,200시간 이상 경력의 한국어 원어민 화자
- (교육인원) 총 100명 내외(말하기, 쓰기 영역별 50명 내외)
- (교육내용) 세종한국어평가(SKA) 평가 구인 및 등급 기술 설명, 문항별 채점 기준 적용 기초 실습, 협의 및 토론을 통한 채점 기준 확인 등
<’25년 신규 채점자 양성 교육과정 교육 구성(안)>
일차 |
과정 |
교육내용 |
시수 |
운영 방법 |
사전 교육 |
이론 과정 |
ㆍ채점자 교육과정 안내 ㆍ한국어교육 평가의 기초 |
4시간 |
사전교육 (비대면 온라인) |
기초 과정 |
ㆍ세종한국어평가(SKA)의 이해 (말하기·쓰기 문항의 유형, 평가 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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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조별실습 |
ㆍ양성과정 개회식 진행 ㆍ말하기·쓰기 문항별 채점 기준 설명 |
4시간 |
실시간 비대면 교육 |
2일차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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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샘플 문항 채점(개별 실습) 진행 ㆍ샘플 채점 결과 확인 및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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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ㆍ소그룹 토의를 통한 채점 과정 논의 ㆍ개별 추가 채점 연습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채점 기준 자가 조정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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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ㆍ점수대별 샘플 답안 채점 실습 ㆍ연수생 평가 진행*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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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시간 |
* 연수생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경우 재교육과정 수강 가능
- 2 -
- (모집방법) 재단 누리집 공고 및 관련 기관 대상 공문 발송
· 세종한국어평가 공식 누리집, 재단 누리집 및 누리 세종학당 등의 재단 플랫폼 활용 홍보
· 국내 한국어학당 및 한국어교육학과, 관련 학회 대상 공문 발송
· 지원서 온라인 접수 및 증빙서류 메일 제출
2) 말하기·쓰기 채점자 재교육과정 운영
- (운영목적) ’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채점 훈련 및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
- (시기 및 회차) ’25년도 4월, 7월, 10월 (총 3회)
- (교육방법) 서울 인근 대학 또는 교육장, 일부 온라인 운영
- (교육대상) 신규 채점자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80명 내외(영역별 40명 내외)
- (세부 추진 절차)
신규 양성과정 수료자 대상 공지* |
⇒ |
말하기·쓰기 채점자 재교육과정 접수 |
⇒ |
말하기·쓰기 채점자 재교육과정 교육 운영 |
⇒ |
채점위원 선발평가 진행 |
⇒ |
채점위원 선발결과 통보** |
|
1차 |
1월 중 |
3월 초 |
4월 1주 |
‧제8회 SKA ‧iSKA 특별시행 |
4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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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6월 초 |
7월 1주 |
‧제9회 SKA |
7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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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9월 초 |
10월 1주 |
‧제10회 SKA ‧제2회 iSKA |
10월 3주 |
* 신규 양성과정 수료자 대상 연간 재교육과정 진행 일정 공지 및 회차별 교육 진행 세부 계획 수립
** 채점위원 미선발 시 다음 차시 재교육과정 수강 후 채점위원 선발평가 재지원 가능
일차 |
과정 |
교육내용 |
시수 |
운영 방법 |
1일차 |
실습 과정 |
ㆍ교육과정 소개 ㆍ세부 채점 기준 학습 ㆍ(과제) 20개 답안 채점 모의 훈련 |
4시간 |
실시간 비대면 진행 |
2일차 |
ㆍ개별 과제 피드백 제공(일치율, 경향성, 평균 편향) ㆍ실제 응시자 답안으로 점수대별 샘플 답안 제시 ㆍ(과제) 25개 답안 채점 모의 훈련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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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ㆍ샘플 문항 개별 채점 결과 확인 및 피드백 ㆍ채점 기준 지침화 및 자기 교정 훈련 진행 ㆍ조별 교차채점 진행 후 결과 비교 및 토의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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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대면실습 |
ㆍ개회식 진행 ㆍ소그룹 토의를 통한 채점 진행 과정 논의 ㆍ채점자 간, 채점자 내 신뢰도 제공 ㆍ교육 마무리 및 채점위원 선발 평가 진행 |
8시간 |
대면 강의 |
합계 |
20시간 |
- 3 -
- (모집방법) 기존 채점자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자 대상 홍보 메일 발송, 교육 희망자는 희망하는 회차 온라인 신청
3) 채점자 실전 교육과정 운영
- (운영목적) SKA 본 채점 투입 전 실제 문항 및 답안을 활용한 회차별 채점 인력의 집중 교육을 통한 채점의 질 제고
- (시기 및 회차) ’25년도 SKA 및 iSKA 말하기, 쓰기 채점 투입 전 (총 3회차)
- (교육방법) 서울 인근 연수원(2박 3일)
- (교육대상) 각 회차별 최종 채점위원
- (세부 추진 절차)
채점위원 선발결과 통보 |
⇒ |
실전 교육과정 교육 운영 |
⇒ |
말하기, 쓰기 평가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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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4월 3주 |
4월 4주 |
‧(제8회 SKA) 5월 1~2주 ‧(iSKA 특별시행) 5월 2~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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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7월 3주 |
7월 4주 |
‧(제9회 SKA) 8월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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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0월 3주 |
10월 4주 |
‧(제10회 SKA) 11월 1~2주 ‧(제2회 iSKA) 11월 2~3주 |
* 추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세부 채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일정)
일차 |
과정 |
교육내용 |
1일차 |
문항교육 |
ㆍ입소식 ㆍ평가자료 관련 보안 교육 진행 ㆍ채점회차별 분단 토의 진행 - 문항별 출제 의도 및 세부 채점 기준 학습 - 응시자 실답안 활용 점수대별 모범채점지 설명 |
2일차 |
조별실습 |
ㆍ응시자 실답안 활용 연습채점 훈련 진행 ㆍ소그룹 토의를 통한 채점 과정 논의 ㆍSKA 채점 시스템 사용법 교육 ㆍ시스템 활용 실제 채점 기준 적용 반복 훈련 |
3일차 |
시스템교육 |
ㆍ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ㆍ퇴소식 |
- 4 -
세종한국어평가(SKA) 채점 인력 관리
ㅇ (만족도 조사) 교육 운영 후 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하여 향후 교육 운영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ㅇ (수료관리) 이수 과목별 수료 기준 구체화 및 수료 기준에 따른 수료증 발급
ㅇ (사후관리) 회차별 수료자 명단 관리 및 단계별 교육과정 참여 독려
ㅇ (인력풀 관리) SKA 전문 채점 인력풀 확대를 위한 예비 채점 인력을 포함한 채점자 집단(POOL) 정보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기간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수집‧운용) 수행 후 파기 절차 진행, 사업 기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서류 징구 예정
해외 한국어 말하기, 쓰기 평가 채점
구분 |
신규 양성 |
재교육 1차 |
재교육 2차 |
재교육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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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SKA, iSKA 시행 |
제8회 SKA (3.29.) |
iSKA 특별시행 |
제9회 SKA (6.28.) |
제10회 SKA (9.20.) |
제2회 iSKA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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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양성과정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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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과정 |
1차 |
↴ |
2차 |
↴ |
3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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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교육 |
1차 |
↴ |
2차 |
↴ |
3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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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
‧제8회 SKA |
‧제9회 SKA |
‧제10회 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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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KA 특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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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i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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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 성적 산출 및 결과 분석 |
제8회 |
제9회 |
제10회 |
* 평가 시행 및 채점 일정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채점대상) ’25년도 시행되는 세종한국어평가(SKA) 및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응시자 총 5회 8,000여 명분 말하기, 쓰기 답안*
* 채점 규모는 최종 접수한 응시자 인원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ㅇ (채점방식) 채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차 채점 실시, 채점자 간 점수 격차 발생 시 3차 채점을 통해 최종 원점수 도출
ㅇ (선발 기준 수립) 채점 회차별 채점위원 선발 관련 세부 기준 수립
ㅇ (채점위원 위촉) 세부 선발 기준에 따른 회차별 말하기, 쓰기 채점위원 위촉 및 위촉장 발급, 회차별 위촉 정보 관리
ㅇ (채점계획 수립) 시행 후 응시자 실제 규모에 따라 회차별 채점위원 선발 및 배치, 응시자 답안 배분 진행 및 세부 채점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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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점 지침 현행화) 세종한국어평가,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말하기‧쓰기 영역 채점 규칙 및 절차, 단계별 채점 업무 세부 처리 기준 등 채점 지침 현행화
ㅇ (사후관리) 채점 결과 분석 및 채점자 내, 채점자 간 일치도·신뢰도 점검
- 채점자별 신뢰도 데이터 구축 및 인력 관리 토대 마련
- 채점자 대상 채점 분석 결과 제공 및 자가 점검 체계 마련
- 채점 회차별 채점자 신뢰도 점검 결과 교육과정 반영
- 언어교육 및 언어평가 전문가 구성 자문회의 추진 및 채점 결과 점검
ㅇ (자동채점 비교분석)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시범적용 결과와 채점자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한 채점 체계 발전 방안 마련*
* ’25년 세종한국어평가 채점 시스템 내 도입 예정인 쓰기 영역 AI 활용 자동채점 기능 활용
ㅇ (결과활용) 문항 출제, 인공지능 자동 채점 연구 등 유관 SKA 사업 연구진 대상 채점 자료 제공하여 환류 토대 마련
’25년 시행 세종한국어평가(SKA) 성적 산출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SKA |
제8회 (3. 29.(토)) |
제9회 (6. 28.(토) |
제10회 (9.20.(토)) |
ㅇ ’25년도 시행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전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응시자 최종 점수 제시
*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의 최종 점수는 2025 iSKA 연구 사업에서 산출
- (듣기, 읽기) 듣기, 읽기 정오표 채점 후 IRT 적용하여 영역별 200점 만점의 응시자별 최종 점수 산출
- (말하기, 쓰기) 채점 후 도출한 원점수에 가중치 적용하여 영역별 200점 만점의 응시자별 최종 점수 산출
- (최종 성적 산출) 네 영역 점수 취합하여 응시자별 최종 성적(각 영역 200점 만점, 총 800점 만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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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1) 종합 시행 결과 도출
ㅇ (종합 리포트 작성) ’22~’24년도까지 시행된 세종한국어평가의 정규 시행 결과 누적 분석 리포트 작성을 통한 종합 시행 결과 도출
- 회차별 및 국가별 응시자 경향, 다회차 응시자의 시행 이력 및 점수 증감 추세 등 현재까지 시행된 세종한국어평가의 종합 리포트 작성
- TOPIK(한국어능력시험)을 비롯한 주요 국제 공인 평가 응시자의 SKA 응시 결과 분석 및 점수 비교 연구 진행 및 영역별 점수 환산표 제시
- 주요 언어평가와 SKA 응시자의 등급 간 비교 연구 진행
ㅇ (수준 설정)
- (수행목적) 평가 회차 누적 및 평가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세종한국어평가의 등급 체계, 수준 설정 및 등급 분할 점수의 타당성 및 준거 재설정 여부 검토
- (기간 및 장소) ’25년도 1~2월 / 서울 인근 대학 또는 교육장
- (투입인원) 영역당 15명 내외
- (수행내용) 세종한국어평가의 네 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점수대별 현 등급표 검토 및 주요 언어평가와 비교 연구 진행
2) 회차별 시행 결과 분석
ㅇ (회차별 리포트 작성) 세종한국어평가(SKA) 시행 및 채점 후, 해당 회차에 대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 및 평가 측정 전문가의 분석 진행
- 시행 및 채점 후 응시자의 답안 분석을 통한 문항별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값 도출 및 문항 분석
- 응답률 차이 비교, 실제 응답 선택지별 비율 통계 분석 등 해당 회차에 대한 상세 분석 진행 및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제고 방안 제시
3) 환류 체계 마련
ㅇ (출제 환류) 평가 시행- 채점- 분석- 출제 간 환류 체계 마련
- 회차 간 난이도 동등화 작업 진행
· 채점된 문항 분석 및 듣기, 읽기 영역 동등화 문항 선정
· 동등화 문항 선정 리포트 및 동등화 문항 상세 정보 출제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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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분석 결과 바탕 문항 출제 관련 제언 제공
-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단계 및 타 언어평가 성적 등 응시자의 경향을 고려한 분석 결과 제공
ㅇ (교육과정 연계) i- 세종학당 구축과 연계, 세종한국어평가 응시자의 영역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평가와 교육과정 간 연계 방안 마련
SKA 채점 시스템을 활용한 채점 자료 관리 및 보안
ㅇ 채점 시스템 내 채점 답안 및 채점 인력 데이터 관리
ㅇ 채점 및 성적 산출과정 중 발생한 자료 일체 내역 검수
ㅇ 채점 자료 및 채점 인력 자료 관리 실태 최종 검수
ㅇ 자료 보안 및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에 대한 철저한 유의
(채점 참여자 전원 보안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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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및 일정 |
□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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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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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계약 의뢰 및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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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사업자 |
2025년 해외 한국어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및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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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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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 기관 업무 협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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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
조달청 |
ㅇ 연구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주관 사업자 |
2025년 해외 한국어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및 결과 분석 |
ㅇ 해외 한국어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 신규 채점자 양성과정 운영 - 말하기‧쓰기 채점자 재교육과정 운영 - 채점자 실전 교육과정 운영 ㅇ 해외 한국어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 ㅇ ’25년 시행 세종한국어평가(SKA) 성적 산출 ㅇ 시행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
□ 주요 일정
세부일정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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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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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ㅇ 사업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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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행 세부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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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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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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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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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 및 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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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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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준비 및 교육생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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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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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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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교육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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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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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A 특별시행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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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SKA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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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SKA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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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SKA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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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iSKA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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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KA 성적 산출 및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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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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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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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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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 요건 |
가. 기본 지침
ㅇ 연구진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구성
- (책임연구원)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언어평가 분야 연구자로서 대학 소속의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권장사항)
- (공동연구원)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언어평가 분야 연구자로서 대학 소속의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권장사항)
- (연구보조원)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관련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강사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권장사항)
* 책임연구원은 1인으로 하되,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종한국어평가 관련 타 사업과 정기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름
ㅇ 이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에 보안 사고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세종학당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비 청구 및 지급) 사업 수행 결과물과 집행 예정 내역을 발주처가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각 호별로 계약 총액 이내에서 대금을 지급함
ㅇ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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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이 과업지시서는 이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함
ㅇ 또한 계약자(용역수행자)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함
ㅇ 사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연구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해야 함. 단, 용역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시행기구표 |
◦ 세부 수행 계획서 |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이력서 |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의 선임계 |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경력서 |
◦ 예정 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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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계획서(예산 계획서) |
|
◦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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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의거, 자격 요건에 적합해야 함
ㅇ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적합한 자를 추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사업 참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12 -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과업 종료일 10일 이전 실시), 주간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함
* 재단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주 1회 과업 진행 보고
ㅇ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ㅇ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사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함
ㅇ 그 외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따름
(5) 의견수렴
ㅇ 계약자는 연구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함
(6) 자료 인용 분석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함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함
(7)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사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 13 -
(9) 보안 유지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세종학당재단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10)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세종학당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 14 -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해야 함
(13) 최종 납품물
ㅇ 사업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10부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진행 시 발표 및 관련 자료 10부씩 제출
ㅇ 사업 연구 결과 관련 산출물 전체 분권 형태로 10부
ㅇ 사업 최종 결과물 전자 파일(한글(hwp), PDF, Excel 등) 수록 외장하드 3식
* 사업 결과보고서, ’25년도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세종한국어평가(SKA) 채점 및 분석 관련 모든 자료 일체
** 사업 착수, 중간, 결과보고회 발표 자료 원본, 회의록 등 포함
ㅇ 제 출 처: 학습자평가팀 문현정 주임(02- 3276- 0796, mhyunj@ksif.or.kr)
- 15 -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 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 16 -
나.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1. 제안서 평가: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
= |
90점 |
( + ) |
||
2. 입찰 가격 평가: 입찰산식에 따라 평가 |
= |
10점 |
총 계 |
= |
100점 |
ㅇ 제안서 평가
평가영역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기술 평가 (90) |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
1. 연구진의 자격 및 연구능력 -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 - 연구진의 연구능력의 전문성 - 연구진의 연구경험 |
20 |
20 |
18 |
17 |
16 |
14 |
정성 |
사업수행 계획 (25) |
2. 연구수행 계획 수립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수행 내용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세부내용 제시 - 분석내용 및 분석기법 제시 |
25 |
25 |
23 |
21 |
19 |
17.5 |
정성 |
|
연구목표의달성도 (25) |
3. 연구목표의 달성도 - 과업에 대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 |
25 |
25 |
23 |
21 |
19 |
17.5 |
정성 |
|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20) |
4.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 사업수행 실적 결과물 활용 및 관리방안 - 사업 운영 및 전략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정성 |
20 |
20 |
18 |
17 |
16 |
14 |
정성 |
|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10) |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10 |
- |
|||||
합계 |
100점 |
- 17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90점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 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이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나. 평가 결과 공개 여부
ㅇ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18 -
Ⅲ. 제출 서류 및 입찰 일정
1.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ㅇ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입찰 일정 및 서류 제출
ㅇ 서류접수
- 마 감: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수요기관(제안서 서면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 구두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입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 프레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단, 추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19 -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3. 추진 일정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
- 20 -
2.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 요약본 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ㅇ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한글 작성이 원칙임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I. 제안 업체 일반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서식 제2호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별지서식 제3호 |
3. 주요 사업실적 |
- 언어평가 관련 업무 참여 실적 및 최근 3년간 사업과 관련한 학술 연구 실적 및 수상 실적 제시 |
별지서식 제4호 |
Ⅱ. 사업 개요 |
||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기대효과 |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
|
Ⅲ. 수행 계획 |
||
1. 수행 방법 및 계획 |
- 과업 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 시)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을 상세히 기술 |
별지서식 제5호 |
3. 추진 일정 |
- 행사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 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
|
Ⅳ. 기타 |
- 기타 사항 |
|
※ 별첨자료 |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
- 21 -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
ㅇ 조직 및 인원 구성은 실제로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 22 -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5. 제안 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함
6.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 학습자평가팀 문현정 주임
- 연락처/전자우편 : 02- 3276- 0796/mhyunj@ksif.or.kr
※ 과업 내용 관련 유선, 전자우편, 방문 문의 가능
ㅇ 계약 관련: 세종학당재단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이소민 대리
- 연락처/전자우편 : 02- 3276- 0715/leesomin@ksif.or.kr
- 23 -
별지 서식
- 24 -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2024. . 기관명 |
- 25 -
접수번호 |
사 업 제 안 서 |
||||
과 업 명 |
2025년 해외 한국어평가 채점자 교육과정 운영 및 결과 분석 |
|||
수행기관명 |
||||
총괄책임자 |
성 명 |
직위 |
전화 |
이메일 |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
||||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
- 26 -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Tel. Fax.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인 력 현 황 |
||||||||
참 여 인 력 |
전담 명 |
비전담 명 |
||||||
‘24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
자산 |
부채 |
||||||
자본 |
매출액 |
|||||||
자기자본비율 |
% |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
연락처 |
이메일 휴대폰 |
||||||
주요연혁 |
- 27 -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조직도(2024년 00월 기준) |
||||||||||||||||||||||||||||||||||||||||||||||||||||||||||||||||||||||||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4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 28 -
[별지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 본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한 사업 위주로 기재)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29 -
[별지서식 제5호]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
분과별 |
성명 |
연령 |
최종 학위 |
전공 |
근무경력 |
현 담당업무 |
전담 참여 |
총괄책임자 |
||||||
비전담 참여 |
|||||||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
주요 기능 |
세부 수행역할 |
담 당 |
|
인원수 |
대표자 |
|||
총괄 |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
ㅇ |
||
ㅇ |
||||
ㅇ |
||||
ㅇ |
||||
ㅇ |
- 30 -
[별지서식 제6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연 령 |
만 세 |
|||||
소 속 |
직 책 |
||||||||
주 소 |
전 화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수행 시 역할 |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31 -
[별지서식 제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명」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채점자 교육과정 참여자 개인정보
2. 세종한국어평가 채점 참여자 개인정보
3. 세종한국어평가 응시자 개인정보
4. 교육과정 강사진 개인정보
5. 요구조사 시 설문, 인터뷰 참여자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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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성 명 : (인) |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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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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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안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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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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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9호] 합의각서 (해당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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