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기(2024년 8월 졸업) 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최현수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98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입니다.
학기 중에 '예비' 교직사정을 진행했던 점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교직사정은 졸업과 교원자격증 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하 해당 문서를 작성해서
7월 25일 16시까지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스캔본제출 가능)
이하 교직사정을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지난번에는 '예비교직사정'을 체크했으나 이번에는 '교직사정' 체크 후 신청
※ 다전공자(두 학과 모두 50학점 이수 한 경우)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신청하여야 함.
ex) 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 교직이수를 하는 경우 두 학과 모두 신청
2) 개인별이수현황
(예비교직사정과 동일하게 진행/학생본인 확인 후-> 오른쪽 상단에 서명 (제발 해주세요...ㅠ) -> 학과/이메일 제출)
가)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학생기본 → 교직/교직정보 → 교직사정 → ‘개인별 이수현황’
- 교원양성과정이수현황에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록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표는 샘물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 하계 계절수업을 이수중인 경우 수기로 작성하거나 성적이 확정된 이후 이수현황표가 변경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3) 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학점 작성
(제목은 50학점이지만 자신이 영어교육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공과목(전선, 전심과목)을 써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 교직과목 표시에 '영어'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이하 이미지 참고(과목명은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예비 교직사정 때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께서는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성범죄 경력 조회---이미 예비교직사정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직지원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입니다.
(혹시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종로경찰서에서 회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 혹은 타대학 학점교류-해당하시는 분들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 (해당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해당자)---첨부파일 확인 (타대학에서 기본이수/교과교육 과목을 수강한 경우)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해당자)---첨부파일 확인 (타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한 경우)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인정 일체서류(해당자)
만약 서명 후 PDF 형식으로 깔끔하게 스캔하여 보낼 수 있는 분은 이메일 sksgustn56@smu.ac.kr로 보내셔도 됩니다.
(핸드폰 스캔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 [영어교육과] 2023 후기 졸업자 본교직사정서류_학번_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