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2021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작성자 이현주
- 작성일 2021-03-25
- 조회수 5743
1. 신청자격
가. 석사과정
1) 수업연한(4학기, 학·석사연계 입학자는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사람
2) 수료인정 학점(전공24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이 B(3.0)등급 이상인 사람
(이수 예정자가 수료인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평점평균이 B(3.0)등급 미만인 사람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또는 2021-1학기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2021-1학기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4) 샘물포털시스템 논문(대체)계획서 구분을 “졸업논문”으로 선택한 사람
※연구보고서, 작품발표 심사신청 안내는 2021. 5월말 별도 공지예정
5)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심사신청하는 학기 포함)
※지도 여부는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내역을 입력‧관리하므로 지도교수에게 요청하여야 함.
6)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인 경우 소정의 선수학점을 이수한 사람
7) 2017년 이후 입학한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비(계열별 수업료의 10%)를 납부한 사람
8)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에 동의한 사람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 완화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3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 개정
2) 개정내용: 정원내 석사과정은 학술대회 발표(예체능계는 공연 및 전시) 또는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심사신청 자격 조건을 폐지함.
3) 적용시기: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 수업연한(4학기, 석·박사통합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사람
※박사과정 GKS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수업연한: 2017학번부터 6학기 적용함.
2) 수료인정 학점(전공36학점, 석‧박사는 전공60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이 B(3.0)등급 이상인 사람
(이수 예정자가 수료인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평점평균이 B(3.0)등급 미만인 사람은
심사에 합격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또는 2021-1학기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2021-1학기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4) 샘물포털시스템 논문(대체)계획서 구분을 “졸업논문”으로 선택한 사람
5)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심사신청하는 학기 포함)
※지도 여부는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내역을 입력‧관리하므로 지도교수에게 요청하여야 함.
6)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인 경우 소정의 선수학점을 이수한 사람
7) 2013년 이후 입학한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비(계열별 수업료의 15%)를 납부한 사람
8) 논문중간 공개발표를 마친 사람(심사신청 직전 학기까지)
9)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에서 요구하는 부논문 발표를 마친 사람
10)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에 동의한 사람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1.04.05.(월) ~ 04.12.(월)
나. 샘물포털시스템(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샘물포털시스템” 클릭) 로그인
다. 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①“신규”버튼 클릭→②구분칸에서 “졸업논문”으로 출력되는지 본 후→③“(연구윤리)준수서약” 클릭→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④“연구윤리 수료증첨부”클릭→연구윤리교육 수료증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⑤“신청”버튼 클릭→⑥신청화면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별도 납부기간에 심사경비 납부→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완료
라. 심사경비 납부기간: 2021.04.13.(화) 14시 ~ 04.19.(월) 23시까지
※샘물포털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자의 가상계좌 목록을 담당자가 수합하여 은행에 보내야 가상계좌가 오픈되므로 납부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윤리교육 이수방법: www.smu.ac.kr/grad/thesis/review.do#tab6880
‣연구윤리 수료일자가 “신규”버튼을 클릭했을 때 출력되는 경우: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한 과거 이력이 있으므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파일 업로드 의무가 없습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처 |
■심사받을 학위논문 원고 파일 ■표절 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 -결과확인서 표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결과확인서 종류는 “기본보기”를 선택하여 출력하여야 함. | 본인 지도교수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본인 지도교수 문의 |
4. 심사경비 납부
가. 석사과정
구분 | 논문지도비 | 논문심사비 | 계열구분 | 연구등록비 | |
내국인 | 외국인 | ||||
재학생 | 0원 | 90,000원 | 해당없음 | 0원 | 0원 |
수료자 | 50,000원 | 90,000원 | 인문사회 | 449,400원 | 465,100원 |
자연과학 | 539,000원 | 557,800원 | |||
공학 | 539,000원 | 557,800원 | |||
체육 | 539,000원 | 557,800원 | |||
예능 | 629,000원 | 651,000원 | |||
납부기간 | 2021.04.13.(화) 14시 ~ 04.19.(월) 23시까지 | ||||
납부계좌 | 샘물포털시스템 학위청구 논문신청화면에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 ||||
유의사항 | ※2017학년도(2017학년도 포함) 이후 입학한 수료자는 연구등록비를 합산하여 가상계좌에 1회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인별로 개별가상계좌를 부여하므로 학과 동기와 가상계좌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구분 | 논문지도비 | 논문심사비 | 계열구분 | 연구등록비 | |
내국인 | 외국인 | ||||
재학생 | 0원 | 500,000원 | 해당없음 | 0원 | 0원 |
수료자 | 70,000원 | 500,000원 | 인문사회 | 674,100원 | 697,650원 |
자연과학 | 808,500원 | 836,700원 | |||
공학 | 808,500원 | 836,700원 | |||
체육 | 808,500원 | 836,700원 | |||
예능 | 943,500원 | 976,500원 | |||
납부기간 | 2021.04.13.(화) 14시 ~ 04.19.(월) 23시까지 | ||||
납부계좌 | 샘물포털시스템 학위청구 논문신청화면에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 ||||
유의사항 | ※2013학년도(2013학년도 포함) 이후 입학한 수료자는 연구등록비를 합산하여 가상계좌에 1회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인별로 개별가상계좌를 부여하므로 학과 동기와 가상계좌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5. 비대면 방식 학위청구논문 지도 및 심사 허용
가. 비대면 활용방법 예시
구분 | 비대면 방식 예시 |
학위청구논문 지도 | 이메일, 전화, SNS(카카오톡, 위챗 등), 구글 행아웃, Webex,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
학위청구논문 심사 | 구글 행아웃, Webex,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
나. 대면 방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1) 상호 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참석자 전원 손 소독하여야 합니다(비누로 30초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
6.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
기간 | 내용 | 비고 |
2021.04.05.(월)~04.12.(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자), 연구등록비(수료자)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 | 신청자 |
2021.04.13.(화) 14시 ~04.19.(월) 23시까지 |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 |
2021.04.05.(월)~04.22.(목)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과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외부 심사위원에 관해서는 자격확인서 제출 | 학과 |
2021.04.29.(목)~05.07.(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 선정 심의 | 대학원교학팀 |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 통보(특이사항 있을 시) | ||
2021.05.10.(월)~06.04.(금)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 학과 |
2021.05.31.(월)~06.10.(목)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 학과 |
2021.07.06.(화)~07.13(.화) | 심사 합격자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 합격자 |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짧은 기간 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와 해당 학과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위원 섭외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04.13.(화) 이후 심사신청 추가는 대학원위원회 일정 연기가 불가능하여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이번 학기에 심사 신청하고자 한다면 2021.04.05.(월)~04.12.(월) 심사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심사신청 후 심사경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심사신청은 취소됩니다.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직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심사신청과 동시에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일정 등을 지도교수와 상의 바랍니다.
다. 2021.04.22.(목)까지 취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 및 경비 환불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소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소속 학과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