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예정자 졸업사정 결과 및 학위취득유예·재수 신청 안내
- 작성자 의류학전공 ( 205276 )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1549
1. 졸업사정 결과 및 유예/재수 신청 안내
순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졸업자 | - 졸업 확정 안내 - 유예 신청(재학상태 유지) 가능 - 희망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단,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 2회자는 졸업 |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2회만 가능 |
수료자 | - 수료 확정 및 사유 안내 (보통은 논문 혹은 영어) - 재수 신청(재학상태 유지)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 필수 납부 | - 수료자 및 재수자는 최종 졸업사정 때 1차 졸업탈락 안내 - 수료자임에도 특정 과목(예를 들어 졸프)을 수강해야 하여 재수를 희망한다면 꼭! 메일 보내주세요~ | |
재수자 | - 탈락 사유 안내 (보통은 학점 미달, 필수 과목 미이수) - 미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필수 - 자동 초과학기생이므로 별도 재수신청 불필요 | ||
2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온라인) (*졸업자만 가능) | - 재학중이면서 졸업판정이 졸업인 학생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 기간: 8.8.(목) 9:00 ~ 9.(금) 23:00 - 수강신청 선택이며, 수강신청시 수업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 - 기한 내 미신청시 자동 졸업 또는 수료 - 신청 방법: 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졸업사정 확인/유예신청 |
3 | 재수 신청 (온라인) (*수료자만 가능) | - 재학중이면서 졸업판정이 수료인 학생 중 재수(초과학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 기간: 8.8.(목) 9:00 ~ 9.(금) 23:00 -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이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 |
4 | 학위수여식 안내 | - 8월23일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 진행예정 (상세일정 추후 안내 예정) - 증명서발급: 8.23.(금) 10시부터 (졸업증명서 등) |
☆졸업심사 결과 확인: [샘물포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졸업사정 확인/유예신청]
※ 세부문의: 학생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02-2287-5154)
2. 졸업 vs 졸업유예 vs 수료 vs 재수
졸업 이수 학점 | 졸업논문/ 외국어 졸업인증 | 졸업사정 판정 | 신청구분 | 향후 학적상태 | 비고 |
O | O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신청 | 졸업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재학 | -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의무 없음 (본인 희망 시 신청 가능) | |||
O | X | 수료 | 재수 미신청 | 수료 | - 졸업논문(작품) 신청 - 외국어졸업인증제(공인어학능력시험) 신청 |
재수 신청 | 재학 | -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필수 - 졸업논문(작품)/ 외국어졸업인증제 신청 | |||
X | O | 재수 | 신청 불필요 (자동 초과학기) | 재학 | - 부족학점 수강신청 |
X | 재수 | 신청 불필요 (자동 초과학기) | 재학 | - 부족학점 수강신청, 졸업논문/외국어졸업인증제 신청 |
3. 학사취득 유예 vs 재수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재수(초과학기) |
신청대상 | ㆍ졸업으로 판정된 졸업예정자 중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ㆍ기존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ㆍ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제외 | ㆍ수료로 판정된 졸업예정자 중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수강신청 | ㆍ수강신청 의무 없음 ㆍ본인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 가능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 납부) | ㆍ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ㆍ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
휴학, 자퇴 | ㆍ휴학, 자퇴 신청 불가 | ㆍ휴학, 자퇴 신청 가능 |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 ㆍ다(부)전공 신청/취소,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불가 | ㆍ다(부)전공 신청/취소,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가능 |
학교시설 사용 | ㆍ별도 사용료는 없으나,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시 별도 비용 부과 가능 | ㆍ재학생과 동일 |
학술정보관 | ㆍ졸업(수료)생과 동일하게 특별열람증 발급하여 이용 | ㆍ재학생과 동일 |
증명서 발급 | 재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